소기업 다니다 보니, 별일을 다 해봅니다. 갑자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허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전 분명 해외영업으로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온갖일을 다하고 있네요. 역시 니 일 내 일이 없는 소기업입니다.

우선 특허권리이전에 관해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시에는 양도증(양도계약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전자본인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등록의무자 = 양도인
등록권리자 = 양수인
저는 법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특허권리를 이전하는 상황으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1. 양도증(양도계약서) 작성
우선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다운받은 서식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세요.
첨부파일은 소유권 전부 이전인 경우로 특허청 서식에서 조금 변형했어요.
그리고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2. 통합서식작성기 설치
특허로에 접속하여, 하단에 전자출원SW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통합설치도 있지만, 통합서식작성기만 설치합니다.
3.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왼쪽 상단 서식검색창에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검색하세요.
등록권리자 / 등록의무자에 특허고객번호를 기입해 줍니다. 상세주소 입력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허(등록)번호는 출원번호가 아닌 등록번호를 꼭 기입해 주셔야 해요.
특허등록번호는 00-0000000 인데 00-0000000-00-00 뒤에 네자리를 더 기입하게 되어있길래 출원번호 썼다가 반려당했어요. 등록번호 작성하시고 뒷자리 네 자리는 그냥 00-00 쓰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 법인인감증명서와 양도증을 첨부해줍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한 뒤 CNT파일을 양수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양수인은 오른쪽 상단 불러오기로 파일을 확인하시고, 특이사항 없으면 작업 선택에서 전자 서명하시고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4. 수수료 납부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나면, 특허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보이는 My특허로 에서 하단 제출결과 - 출원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원신청 누르면 제출결과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고 현재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특허청 사이트에서 바로 납부하시려면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한데, 저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전화 1544-8080으로 문의하세요.
저도 이 건 진행하면서 수만 번 전화했던 거 같은데요, 상담사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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